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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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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08:34:15, 조회 : 1,923, 추천 : 741 |

10년전 계양구 갈현동 38번지 일대 계란을 생산하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없었던 시절에도 계양구청의
행정지도로 농민들은 분뇨 보관창고를 건설하는 등 함께 노력했습니다.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이 농장 일부(600평)를 구입하여 농장에 들어온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양구청은 돌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로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 공해를 내뿜어 주변농민에 피해를 입히는 무창계사 건축(갈현동 38-30)
불법으로 건설된 계란이송시설 (갈현동 38-13과 38-30)
10년된 불법공사 (갈현동 38-30)
시정명령에도 계속되는 불법공사와 불법용도 변경 (38-6)
계양구청의 지원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2. 주변에 피해를 주는 상인농장의 불법시설들은 그대로인데
40년 이상된 농민주택의 비가림막 철거지시는 부당합니다.
재고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갈현동 38-15, 한ㅇㅇ, 이개희
갈현동 38-17 김ㅇㅇ
갈현동 38-17 이개희 (철거완료)
3. 공해를 내뿜는 무창계사 피해 방지 대책과
불법 계란이송시설 즉시 철거를 요망합니다.
4. 집단으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2016. 1. 25
인천 계양구 갈현동 38번지 일대 주민 일동
계양구청 감사실 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감사실 [답변일자] : 2016-02-03 09:12:14
[작성자] : 이ㅇㅇ [전화번호] : 032)450-5075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갈현동 38-2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있는 단속 및 행정처분 요청"으로 제보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내용 및 답변
▶ 민원인은 본인소유건물(갈현동38-7번지, 38-17번지, 38-24번지)의 불법건축물을 철거완료 하였으나 인접한 김○○의 불법건물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나요?
⇒ 우리구에서는 갈현동 38-17번지상의 불법 건축물(숙소:주택) 축조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2016.02.01일 토지소유자 및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할 계획임
▶ 10년전에도 지금도 상인농장(갈현동 38-6번지, 38-13번지, 38-30번지)의 불법행위는 그대로인데 2016.01.19일 갈현동 38-15번지상 수십년된 주택의 비가림막에 대한 계양구청의 철거지시는 부당함
⇒ 우리구에서는 갈현동 38-29번지상의 불법 공작물(계란이송장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2016.01.12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으며,
⇒ 갈현동 38-6번지상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2015.10.19일 고발 및 2015.11.16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으며,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갈현동 38-15번지상의 불법 건축물(비가림막) 축조행위를 확인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 및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감사실 이ㅇㅇ(450-507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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