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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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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4:02:19, 조회 : 1,909, 추천 : 784 |

1. 공증되어 있는 토지무료사용 승낙서(갈현동 산21-2)
정당한 거래에 의한 재산 취득에서
집단강압에 의한 재산권 탈취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신번지 갈현동 38-33)
2. 불하받지 못하는 땅 71㎡ (갈현동 38-36)
6개월이라는 시간과 희생한 농민의 땅 72㎡
농민의 돈 150만원(측량비), 5년의 토지사용료 납부,
정부와 농민은 합심하여 30년 넘은
적폐(경계선 중복, 잘못된 도로)를 해소했습니다.
상인을 포함한 집단공격에 변심한 정부는
토지불하와 비용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의 희생과 정부의 횡포
역사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농민투쟁의 진행과정
적폐해소에 집단공격(배은망덕) -> 적폐해소 잔무정리 중단<토지불하>
-> 측량으로 10년 비리 신고 -> 보복행정<2015 40년 먼지폭탄>
-> 부서진 농민의 세 건물 -> 농민투쟁 -> 유령영농조합 시정명령
-> 2015 불법공사 시정 명령-> 보복행정<2016 40년 먼지 폭탄>
-> 감사실 민원:보복행정(권한남용,유령영농조합)
-> 헌법소원 청구 예정(국민의 기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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