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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민원 답변에 대한 질의서 <계양구청 감사실>
이재용  2016-02-16 14:13:20, 조회 : 2,137, 추천 : 826

14명의 공동민원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누락된 두 가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1. 갈현동 38-6 건물은 세사람 소유로 건물 우측소유자는
   사용치 않고 있고. 가운데는 고발 조치,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되었고
   좌측 최근 공사한 불법용도 사실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도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공동민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측량으로 드러난 10년 비리 불법공사 (갈현동 38-30)
   2014. 12. 19 감사실에 1차 민원 제기된 사실입니다.
   공동민원에 현장확인도 답변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이렇게 행정을 하고도 철거된 40년 건물앞에서
   또 다시 40년 건물 철거지시가 보복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14명 대표자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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