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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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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16:17:00, 조회 : 1,587, 추천 : 672 |

10년세월,
중앙정부는 농민규제로. 지방정부는 권한남용으로.
농업기관은 세금남용으로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을 왕따 공격했습니다.
신문고 답변, 부서진 사유재산, 불법공사 역사의 현장,
농민의 기록, 한국방송의 동영상 등을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질의에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 세월호 참사에 등장한 세금도둑 <무늬만 영농조합>
정부는 전국 실태조사 끝에 관련법을 개정했고
농민은 개정된 법에 의거
유령 영농조합 신고를 인천 서구청에 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의 부실한 영농조합 실태조사에
"농민의 특별감사 요청을 거절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인을 위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거자료
1. 서구청의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2. 농민의 기록 : 홈페이지 (www.charomsonegg.co.kr)
3. 실태조사 정밀분석 (홈페이지 공지사항 No.337)
4. 농민의 투쟁기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No.335)
2016. 1. 10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www.charmsonegg.co.kr)
이개희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민원번호 : 2AA-1601-149963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2015.9.3.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본인이 신청한 OO영농조합의 운영현황 확인에 관한 민원(유령영농조합 확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하도록 안내하였고, 동 처리 내용을 2015.9.8. 귀하에게 국민신문고(민원번호 : 2AA-1509-041205)를 통해 회신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한ㅇㅇ 주무관(044-201-1534, oneday46@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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