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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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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0 20:38:24, 조회 : 2,302, 추천 : 827 |

1. 악법폐지<축산법→계란등급제→급식지침>
기업농과 상인을 위한 법이며 농민에게는 철조망.
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폐지 불가! 뒷받침할 증가가 없지 않습니까?
만든 곳도 농촌진흥청, 혈세폭탄도 농촌진흥청
보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싫어서 포기했습니다.(학교급식)
2. 친환경제도(계란) : 무항생제 축산물(계란)
농민의 제안을 묵살하고 사육밀도를 무시한 제도를 만든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선진국도 포기한 아파트형 닭장.
고층아파트(무창계사)계란도 친환경?
누구를 위해 만든제도인지, 인구밀도를 아파트면적으로 계산하는 나라?
3. 방역시스템
계란농장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농장을 순회하는 용역팀에 의하여
닭의 입/출하가 이루어 집니다.
열악한 작업조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에게
지원과 관리가 없이는 AI방역에 더 많은 혈세낭비가 있을 것입니다.
계란농장 떠나기 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2011. 3
참손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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