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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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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0:12:57, 조회 : 1,695, 추천 : 696 |

인천 ○○란 영농조합 대표자가 진행하는
계란이송장치 불법공사(갈현동 38-29)를 놓고
농민과 격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불법공사를 놓고 계양구청이 두 번,
경찰이 세번이나 출동했으니
전쟁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은 40년된 사유재산이 불법이라고 부서졌는데
상인의 불법공사로 경찰3번 구청2번 출동했어도
휴일을 틈타 불법공사 완성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10년전쟁에 모든것이 부서진 농민 38일 투쟁으로
정부로부터 영농조합 시정명령, 실태조사서를 받아냈습니다.
세상은 변한게 없고 영농조합 대표자는 농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양구청에 신고>
농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신축한 계사에서 쏟아내는 공해
신축한 계사를 위한 불법공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번이나 출동한 경찰은 공정한 민원처리를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왕따농민 10년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양구청 : 불법공사 시정명령>
정부를 믿지 못해도 경찰을 믿을 수 있어 농민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경찰 화이팅!
2015. 10. 20
참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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