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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주장 <3차 정식재판, 3차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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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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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10:36:37, 조회 : 1,679, 추천 : 698 |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합법.
<근거 :1차 행정심판>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고발처분은 합법이라는 추론이 1차행정심판 결과로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인정한다하더라도
1. 일제조사가 아닌 농민(피고인,청구인) 표적 공격
2. 불법시행자의 불법사실은 묵인해주고 불법시행자의 보복신고로 만들어진 행정처분
3.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위법 부당합니다.
근거자료.
1. 계양구청의 묵인 아래 <갈현동 38-29>
불법공사, 불법시설 완성, 불법시설 운영
2. 불법으로 도로 형질변경, 용도변경 <측량으로 밝혀진 진실>
<갈현동 38-32,37 도로> 지적도, 측량성과도
3. 계양구청이 묵인했던 불법건축물 4건
갈현동 38-6(좌), 38-6(중앙), 38-30, 38-13
4. 행정심판 재결서 일부
5. 2차행정심판 반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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