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1-04-21 00:35:17, 조회 : 2,438, 추천 : 816 |

멀지않아 계란산업을 떠날 68세의 계란 농민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버리고 후계농업인의 「희망세상」을 위해 피흘리며 일했습니다.
계란등급제 악법폐지를 건의하였고, 계란등급제 철벽을 뚫고 학교급식에 계란납품을 하려고
「친환경인증」제도를 건의하였더니 「사육밀도」를 무시한 희한한 친환경계란「무항생제」
인증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도권에서 살아보려 노력했는데 계란등급제를 만든 농촌진흥청의 「혈세폭탄」으로
학교급식을 포기했습니다.(홈페이지 학교급식 추진과정 참조)
언론과 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무식한 농민이 개정된 축산법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통개혁」을 한다하여 계란농민의 족쇄가 풀릴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실망입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중
①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체에게도 그 기능을 부여하므로
「계란실명제」의 기대를 무산시켰읍니다.
유통혁명이 아니라 달라진게 없는 것 같습니다.
② 자신이 생산한 실용란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양계업, (사육시설 50㎡이상)
※ 대부분 양계인이 식용란 수집판매업신고를 해야 되는 결과입니다.
이는 사이비생산자와 순수생산자를 혼합시켜 결과적으로 사이비생산자를 합법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이비 생산자란 일부를 생산하면서 타인이 생산된 계란을 구입하여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필요합니다. 농민을 상인으로 만듭니까? 생산자가 상인에게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합니까?
2. 축산물 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 다) ③
①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 계란실명제를 지향하는 듯 하지만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잇다」라는조항은 수집판매업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사이비생산자가 여러 농장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판매할 적에 구입한 생산자 이름은
생략하고 신고된 판매원의 신원만 밝히면 됩니다. 동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개정된 축산법은 농민에겐 도움이 안되고 사이비 생산자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해주고 혈세폭탄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농민의 생각입니다.
상인의 족쇄(후장기, 회전결재, D/C)는 더 튼튼해질지 모릅니다.
5년이나 계란실명제를 주장해온 농민입니다.
농민이 생각하는 「계란실명제」의 기대효과는 대량생산, 투기산업으로 치닫는 현 계란산업이
책임생산,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계란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FTA에 맞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축산법은 진실(유통기한, 생산일자)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도 없고
족쇄(후장기, 회전결재, D/C)에 묶여 있는 계란농민에 대한 배려도 없는 상인을 위한
교통정리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1.04.
참손농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