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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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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09:09:37, 조회 : 2,454, 추천 : 1056 |

고발처분과 이행강제금처분.
두개의 집행정지 신청에 한개가 통과했으니 절반의 승리입니다.
42년전의 먼지폭탄, 불법증축 화장실, 주방.
부서진 건물들을 보면 폭격맞은 농장입니다.
화장실, 주방없이 건축허가 해준 정부도, 불법증축한 국민도 함께 책임이 있는 이 나라 40년전의 역사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건설되는 불법시설을 경찰과 계양구청이 지켜보았고
지금도 씽씽 운영되고 있습니다.(갈현동 38-29)
불법시설을 신고한 행정보복으로 작년(2015. 갈현동 38-7, 17, 24)에 이어
42년전 먼지폭탄(갈현동 38-15 주방, 화장실 불법증축)이 쏟아졌고,
또 하나 (갈현동 38-17 주방, 화장실 불법증축) 42년전 먼지폭탄이 작년에 이어
재탕공격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냉수팔아 닭한마리 샀고, 먼길을 돌고 돌아 건설한 5천평의
계란농장, 자살폭탄 가슴에 안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처문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두개의 집행정지 신청에 고발처분은 기각되었고, 이행강제금처분은 통과했습니다.
고발처분 기각된 것, 승복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이라는 본 경기가 남아있어 참을만 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반의 승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청구한 행정심판 완전한 승리를 기대합니다.
인천도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송부된 날 계양구청으로부터
갈현동 38-15에 대한 이행강제금 1,850,1000원에서 378,000으로 경감통보가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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